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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기부 연말정산때 돌려드립니다!!
작성자 북구선○○ 작성일 2005-11-25
조회 799
【붙임】
정치자금 기부 연말정산때 돌려드립니다
▣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당 및 국회의원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 후원회를 통한 기부
○ 개인은 정당, 국회의원 등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음
○ 익명으로 1회 10만원, 연간 12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음
※ 법인· 기타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기탁
○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 각급 선관위(☎1588-3939)에 기탁
○ 1인이 선관위에 기탁할 수 있는 기탁금은 1회 1만원 이상
※ 법인· 기타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
▣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혜택이 있습니다
● 정치자금기부에 대한 면세 혜택
정치자금 기부자는 연말정산시 정치자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10만원까지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북구선거관리위원회

※ 이 외에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052-294-9259
또는 1588-393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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