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자금 기부 연말정산때 돌려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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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북구선○○ | 작성일 | 2005-11-25 |
| 조회 | 7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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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정치자금 기부 연말정산때 돌려드립니다 ▣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당 및 국회의원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 후원회를 통한 기부 ○ 개인은 정당, 국회의원 등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음 ○ 익명으로 1회 10만원, 연간 12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음 ※ 법인· 기타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기탁 ○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 각급 선관위(☎1588-3939)에 기탁 ○ 1인이 선관위에 기탁할 수 있는 기탁금은 1회 1만원 이상 ※ 법인· 기타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 ▣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혜택이 있습니다 ● 정치자금기부에 대한 면세 혜택 정치자금 기부자는 연말정산시 정치자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10만원까지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북구선거관리위원회 ※ 이 외에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052-294-9259 또는 1588-393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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