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모성 논쟁은 이제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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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나도북○○ | 작성일 | 2005-11-25 |
| 조회 | 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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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민님의 말씀대로라면 북구민님의 직장은 경영자가 월급주고 있으니 만약 하루파업한것으로 그 가담경위가 어떻든지간에 막무가내로 경영자가 해고를 해도 당연한것으로 받아들여야 겠네요.
물론 회사에서야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중간간부가 모두 해고하는것은 부서업무도 마비되어 회사에도 손해고 동료들때문에 단순히 하루결근한 직원들까지 해고하는것은 너무과하다고 생각되니 자기부서직원은 자기가 책임지고 가담의 경중을 따져서 해고를 당해야할 책임이 있는자들은 사장님의견대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면 그것이 \"직무유기\"에 해당된단 말인가요? 물론 회사라면 사장 마음대로도 하겠지만... 대화로 풀생각은 안하고 사장님도 가만있는데 부사장이 나서서 괘씸한데 회사에서는 고발안하니까 자기의 개인자격으로 고소하는것이 더 상식적이란 말인가요? 그리고 주민들이 공무원 하루 파업했다고 모두 파면하라고 했나요? 행자부장관의 일방적인지시가 그들이 한일에 비해서 타당하지 않다면 단체장이 소신껏 판단해서 장관의 지시가 합당한자는 장관의 지시대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 안에서 처분하겠다고 하는것이 타당한것 아닌가요? 그리고 공무원도 이땅의 국민이고 울산의 시민입니다. 또 그들도 님과 같이 똑같이 투명한 납세의 의무를 행하고 있구요. 공무원이라고 인간의 평등권을 제한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으면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지 남의 권리를 제한하여 자신의 권리와 편의를 지키려는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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