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 본 게시판은 답변이 필요없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는 이용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인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시는 글의 본문이나 첨부파일에 자신 혹은 타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은행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은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신공격, 비방,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글 등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답변이 필요한 내용은 위에 있는 [민원상담 바로가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과공감 >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내용보기
소모성 논쟁은 이제그만!
작성자 나도북○○ 작성일 2005-11-25
조회 206
북구민님의 말씀대로라면 북구민님의 직장은 경영자가 월급주고 있으니 만약 하루파업한것으로 그 가담경위가 어떻든지간에 막무가내로 경영자가 해고를 해도 당연한것으로 받아들여야 겠네요.

물론 회사에서야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중간간부가 모두 해고하는것은 부서업무도 마비되어 회사에도 손해고 동료들때문에 단순히 하루결근한 직원들까지 해고하는것은 너무과하다고 생각되니 자기부서직원은 자기가 책임지고 가담의 경중을 따져서 해고를 당해야할 책임이 있는자들은 사장님의견대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면 그것이 \"직무유기\"에 해당된단 말인가요?

물론 회사라면 사장 마음대로도 하겠지만... 대화로 풀생각은 안하고 사장님도 가만있는데 부사장이 나서서 괘씸한데 회사에서는 고발안하니까 자기의 개인자격으로 고소하는것이 더 상식적이란 말인가요?

그리고 주민들이 공무원 하루 파업했다고 모두 파면하라고 했나요?
행자부장관의 일방적인지시가 그들이 한일에 비해서 타당하지 않다면 단체장이 소신껏 판단해서 장관의 지시가 합당한자는 장관의 지시대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 안에서 처분하겠다고 하는것이 타당한것 아닌가요?

그리고 공무원도 이땅의 국민이고 울산의 시민입니다. 또 그들도 님과 같이 똑같이 투명한 납세의 의무를 행하고 있구요. 공무원이라고 인간의 평등권을 제한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으면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지 남의 권리를 제한하여 자신의 권리와 편의를 지키려는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ET 라엘리안, 과천서 \'라엘\' 입국금지 항의시위
다음글 [답변]과연 구청장이 징역을 살아야 할만큼 큰죄를 저지른 죄인인가요?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3-02-2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