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과연 구청장이 징역을 살아야 할만큼 큰죄를 저지른 죄인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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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북○○ | 작성일 | 2005-11-25 |
| 조회 | 2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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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구청장이 공무원 파업으로 인해 시인사위원회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았지만 징계를 하지 않았다. 뭐 훈계로 가름한다.
공무원법상 동일 사안으로 한번 징계를 받게되면 두번 징계를 할 수 없다는 맹점을 이용한 것이라 생각 한다. 나는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현대자동차 직원일 뿐이다. 뭐 구청장과 대립관계도 아니고, 직장 다닐때 같은 동료로 인사하고 반갑게 악수하는 그런 사이였다. 구청장 재직시 건강 달리기 대회에서 만나면 반갑게 웃고 그런 사이다. 나도 이상범 구청장이 인간적으로는 좋다. 하지만, 구청장은 기초단체장으로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수장이다. 그법이 옳고 그름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문의해야 되는 것이고, 과거 소크라테스 처럼 악법도 법인데 당연히 지켜야되고, 구청장은 모든 사안을 법대로 해야할 의무가 있다. 자기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서 다른 구민들에게 법을 집행해서는 안되며, 인정에 호소하고, 인정상 봐줄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물론 공무원이 하루 파업에 참여 했다고 해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면이 있다. 그렇다고 국민들의 혈세를 급여로 받는 공무원이 파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 한다. 자동차 파업은 월급을 주는 사람이 회사 경영자이기 때문이며, 공무원은 국민들인데 전 국민을 상대로 파업할 수는 없다. 어찌되었던, 내 개인적인 생각은 이상범 구청장이 법대로 집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져야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식으로 구정을 이끌면 구민들이 다음번에는 선택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도 알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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