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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소외계층 수수료 감면..알고 계세요?
작성자 정명○○ 작성일 2005-10-07
조회 797
2004년 6월1일부터,농협중앙회는 경제적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거래 편의 제공및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정, 등에 대한 농협간 송금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은 농협간 송금시 부과되는 800원~2000원의 수수료를
전액 또는 반액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만 70세 이상 노인과 1~3급 등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모자, 부자 가정의 경우
송금 수수료가 전액 면제되고 만 65세이상~~만 70세 미만 노인과 4급이하
장애인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송금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송금의뢰시 노인은 주민등록증,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소년소녀가정 증명서, 모자 ,부자 가정 증명서 등을 영업점 창구에
제시하면 된다.

농협 관계자는 \"최근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신설하고 있지만
농협은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수수료 수입감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송금 수수료 면제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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