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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교육감선거 문제풀이
작성자 북구 선○○ 작성일 2005-07-25
조회 776
문 답 풀 이 [6회-7. 15(금)]

◈ 아하! 교육감선거 Q&A ◈

문10) 교육감선거에서의 선거운동기간과 선거운동방법은?
답) 선거운동은 당해 7월 15일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선거일전일인 7월 24일까지 10일 동안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공보 발송 : 후보자가 2매 이내로 작성하여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당해 위원회가 선거권자에게 발송합니다.
▶ 후보자의 소견발표회 :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교육위원선거구인 중구와 남구에 1회씩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개최합니다.
▶ 후보자초정 대담·토론회 등 : 방송국과 일간신문 등 언론기관과 단체(개최가 금지된 단체 제외)들이 후보자를 초청하여 개최합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전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중에도 위에 열거한 선거운동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위법행위 신고시 포상금 최고 5천만원 / 신고전화 294-9257, 1588-3939 ▶
<자료제공 :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문 답 풀 이 [7회-7. 18(월)]

◈ 아하! 교육감선거 Q&A ◈

문11) 선거인명부에 누락·오기되었을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습니까?
답)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을 경우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이의신청기간인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구술 또는 서면으로 관할 구·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당해 구·군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거인명부 수정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날인 7월 17일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전일인 7월 20일까지 업무착오 등의 사유로 정당한 선거인이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선거인명부등재신청을 하면 당해 구·군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등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선거인들께서는 선거인명부열람기간인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반드시 해당학교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하시고 누락·오기 등 착오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선거의 신속한 정보제공 ⇒ http://us.election.go.kr ▶
<자료제공 :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문 답 풀 이 [8회-7. 20(수)]

◈ 아하! 교육감선거 Q&A ◈

문12) 교육감선거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불법선거운동사례는?
답) 선거운동방법은 선거운동기간중 선거공보 발송, 언론기관 및 단체의 후보자초정 대담·토론회, 후보자의 소견발표회 3가지만 할 수 있으며, 이외의 방법은 모두 불법선거운동이 됩니다.
교육감선거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불법선거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선거사무소 설치·운영 행위
▶ 불법인쇄물에 의한 상대방 비방행위나 허위사실유포 행위
▶ 학연·지연 등 이용 선거권자 매수를 위한 금품·음식물 등 제공행위
▶ 선거권자들의 각종집회 및 호별방문 지지호소 행위
▶ 컴퓨터통신 및 전화(문자메시지 포함)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신고포상금지급 안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위법사항은 조사·확인하여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드립니다. 신분은 철저히 보호해 드립니다. 신고·제보전화는 294-9257, 1588-3939입니다.
<자료제공 :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문 답 풀 이 [9회-7. 22(금)]

◈ 아하! 교육감선거 Q&A ◈

문13) 선거에서 흔히 발생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할 경우 처벌조항이 있습니까?
답) 네,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56조에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처벌조항이, 같은 법 제157조에 후보자비방죄에 관한 처벌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허위사실공표죄 처벌에 관한 규정을 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신분·직업·경력·학력(학위포함)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그리고 후보자비방죄 처벌에 관한 규정을 보면 위의 대상에게 같은 내용으로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 위법행위 신고시 포상금 최고 5천만원 / 신고전화 294-9257, 1588-3939 ▶
<자료제공 :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문 답 풀 이 [10회-7. 25(월)]

◈ 아하! 교육감선거 Q&A ◈

문14) 투표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이며 어디에서 합니까?
답) 투표시간은 선거일인 7월 2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설치한 투표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문15) 투표하러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답) 본인확인에 필요한 주민등록증이나 사진이 첩부된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공무원증 중 한 가지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
문16) 교육감선거에서는 어떤 경우에 결선투표를 합니까?
답) 교육감선거에서는 공직선거에서의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하는 것과는 달리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어야 당선자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7월 25일 투표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다득표자 2명을,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동점자)의 경우에는 최고득표자 2명에 대하여 7월 27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 교육감선거의 신속한 정보제공 ⇒ http://us.election.go.kr ▶
<자료제공 :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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