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화가치밀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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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방○○ | 작성일 | 2005-07-21 |
| 조회 | 2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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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세를 담당하는 지방세과 김명주입니다 저와 대화내용에서 불쾌감을 가졌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화상담내용과 같이 권수택님께서 4월과 6월에 취득세(차량)을 이중으로 납부하셨다고 하는데 같은 세목의 지방세를 납세자가 이중납부하게 되면 전산프로그램상 이중수납 목록에 나타나 납세자의 환부신청이 없어도 환부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권수택씨의 경우 확인결과 이중납부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혹시 등록세(차량)과 취득세(차량), 자동차세등 세목을 혼돈하고 이중수납이라고 오해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판단되며 권수택씨 말씀대로 취득세(차량)을 이중수납하였다면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으로 확인해야됩니다. 전산에 오류가 있어 잘못될 수도 있다는 말씀은 드린바가 없으며, 권수택씨게서는 2005년 4월 트라제 등록시 등록세(차량)을 4월에 납부하시고 같이 발부된 취득세(차량)고지서는 납부기한을 넘겨 6월에 납부하셨습니다. 더 궁굼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219-726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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