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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해도 너무 하는 북구청 불법 주차 단속
작성자 도시교○○ 작성일 2005-07-21
조회 183
조충호님, 홈페이지에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며, 주차단속으로 인해 마음 상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장애자 마크가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데 일방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느냐와,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는 차량은 왜 단속을 안 하느냐 이 두 가지의 요지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장애인 마크의 부착여부와 관계없이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령에 근거 없이 장애인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만 단속을 안 한다면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 의견진술서를 제출 후 몸이 불편(객관적으로 인정)하여 불가피하게 주차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도로교통법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를 취소해 드리고 있습니다(증빙서 제출시)

그리고 차량에 탑승시의 단속입니다. 주차단속은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이탈시 불법주차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탑승해 있을 시의 주차단속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이동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통상 주차단속지역은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와 상대적으로 적은 이면도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선도로는 무경고 단속을 실시하여 강력히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이면도로는 경고후 단속과 가급적 견인을 하지 않는 등 유연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현장상황에 맞는 적절한 단속이 되도록 교육하겠으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인차량에 대해서는 스티커 발부후 견인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점이 있을 수 있사오니, 도시교통과(219-7425 박원석)에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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