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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누구를위한 노점단속인가
작성자 건○○ 작성일 2005-07-19
조회 133
반갑습니다.
구청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봉사거리는 주민보행 및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구역에 한하여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등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노점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거리에 나오는 노점상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화봉사거리도 노점상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의 보행 방해, 도미시관상으로도 좋지 않아 노점상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의견을 게시한 분도 잘 알다시피, 노점행위는 당연히 불법이며 단속대상입니다.
하지만, 허용된 구역안에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는 조건으로 노점행위를 한시적으로 지도하고 있는만큼, 허용된 구역 밖에서 하는 노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화봉동 파출소 부근은 노점상 설치 금지구역임을 알려드리며, 절대로 누구편을 든다거나, 한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단속중에 기분이 나쁘셨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건설과 곽병주(219-7442)로 연락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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