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 본 게시판은 답변이 필요없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는 이용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인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시는 글의 본문이나 첨부파일에 자신 혹은 타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은행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은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신공격, 비방,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글 등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답변이 필요한 내용은 위에 있는 [민원상담 바로가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과공감 >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내용보기
[답변]자동차 과태료 고지서에 관해서.......
작성자 도시교○○ 작성일 2005-07-15
조회 109
우리구 홈페이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해주신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는 단속시 사실통지후 청문기간을 거쳐 단속된 다음달에 일괄적으로 부과고지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부과처리후 납부를 원하시는 민원을 위해 무통장입금후 자진납부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의문사항은 도시교통과 (052-219-7435)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속초에서 개최되는 2005. 대한민국 음악축제에 초대합니다.
다음글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에 관해서.......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3-02-2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