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자동차 과태료 고지서에 관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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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시교○○ | 작성일 | 2005-07-15 |
| 조회 | 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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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홈페이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해주신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는 단속시 사실통지후 청문기간을 거쳐 단속된 다음달에 일괄적으로 부과고지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부과처리후 납부를 원하시는 민원을 위해 무통장입금후 자진납부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의문사항은 도시교통과 (052-219-7435)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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