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 교육감선거 문제풀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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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북구 선○○ | 작성일 | 2005-07-13 |
| 조회 | 7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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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답 풀 이 [3회-7. 8(금)]
◈ 아하! 교육감선거 Q&A ◈ 문6) 교육감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전에 학연·지연 등을 이용하여 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행위가 위법한가요? 위법하다면 그 유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 선거운동기간전에 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됩니다. 사전선거운동이란 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7. 15 후보자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전일인 7. 24까지)이 아닌 때에 자기나 다른 사람을 당선시키거나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누구든지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면 입후보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행위의 종료와 동시에 사전선거운동죄가 성립됩니다. 사전선거운동 주요위반사례로는 ▶사조직 등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전화나 호별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방송·신문·통신 및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향우회·동창회·토론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 위법행위 신고시 포상금 최고 5천만원 / 신고전화 294-9257, 1588-3939 ▶ <자료제공 :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문 답 풀 이 [4회-7. 11(월)] ◈ 아하! 교육감선거 Q&A ◈ 문7) 공무원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답)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안에서의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 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교육적인 특수 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의 조직 안에서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위법행위 신고시 포상금 최고 5천만원 / 신고전화 294-9257, 1588-3939 ▶ <자료제공 :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문 답 풀 이 [5회-7. 13(수)] ◈ 아하! 교육감선거 Q&A ◈ 문8)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등록 신청은 언제·어디에서 합니까? 답) 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0일에 해당하는 7월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후보자등록신청서 등 법에서 요구한 서류들을 갖추고 기탁금 3,000만원을 마련하여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문9) 교육감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의 자격에 제한이 있습니까? 답) 네, 제한이 있습니다.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울산광역시장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7월 15일 후보자등록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후보자등록일을 기준으로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 교육감선거의 신속한 정보제공 ⇒ http://us.election.go.kr ▶ <자료제공 :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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