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관련 문답풀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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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북구 선○○ | 작성일 | 2005-07-05 |
| 조회 | 7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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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답 풀 이 [1회-7. 4(월)]
◈ 아하! 교육감선거 Q&A ◈ 문1) 교육감선거는 언제합니까? 답) 교육감선거의 선거일은 2005년 7월 25일이며, 선거운동은 7월 15일 후보자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선거일전일인 7월 24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문2) 교육감선거의 선거일은 어떻게 정합니까? 답) 교육감선거는 교육감의 임기만료일로부터 30일내지 10일전에 실시합니다. 오는 8월 20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울산광역시교육감의 선거일은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울산광역시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6월 30일 전체위원회의에서 무더위와 여름휴가기간 전인 7월 25일로 결정하였습니다. 문3) 교육감선거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답)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1조 및 제52조에 근거하여 선거사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할·관리하되 울산광역시교육감선거는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사무를 관리합니다. ◀ 교육감선거의 신속한 정보제공 ⇒ http://us.election.go.kr ▶ <자료제공 :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문 답 풀 이 [2회-7. 6(수)] ◈ 아하! 교육감선거 Q&A ◈ 문4) 교육감선거의 주요 선거일정은? 답) 주요 선거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5년 7월 4일 선거일을 공고하는 것을 시작으로 7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합니다. 7월 15일 후보자등록을 실시함으로써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는데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선거일전일인 7월 24일까지 10일간입니다. 선거일은 7월 25일이며 교육감선거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때는 다득표자 2명에 대하여 7월 27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문5) 교육감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입니까? 답) 교육감선거시 투표에 참여하여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자는 선거일 공고일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과 사립의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및 산업체부설학교에 설치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관내 학교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약 2,500명 정도가 이번 선거의 선거권자가 됩니다. ◀ 교육감선거의 신속한 정보제공 ⇒ http://us.election.go.kr ▶ <자료제공 :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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