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범실시 합니다 | |||
|---|---|---|---|
|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05-06-30 |
| 조회 | 764 | ||
|
- 노인요양보험 안동지역 시범실시 - 노인요양보험은 치매·중풍, 뇌졸중을 포함한 뇌혈관 질환 등의 각종 질병과 교통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장기간 요양을 받아야 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2007년 7월부터 시행된다. 사회보험으로 치료에서 요양까지 병원의 진단과 치료,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것까지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치매 진단을 받은 뒤 양로원 같은 요양시설에 들어가거나, 집에서 노인복지관의 재가 서비스를 받을 때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보험에서 부담한다. 요양과정에서 병원을 오가며 치료받는 비용은 건강보험 몫이다.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치료비는 건강보험, 간병비는 요양보험에서 지원한다. 요양서비스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요양병원과 중증 치매 환자를 위한 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집에서 치료받는 경우는 간병·수발·목욕·간호·재활 등에 대해 보험혜택이 주어진다. 어떤 환자에게 적용되나 의사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판정위원회가 환자 개인별로 요양보험 서비스의 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양치질이나 옷 벗고 입기 등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폭언·상해등의 문제행동은 어느 정도인지 등50개 항목을 따져 1∼4등급으로 매긴다. 적용대상 질병의 종류는 따지지 않는 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6개월 이상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누구나 보험이 적용된다. 2005. 7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2005.7∼2007.6월까지 2년간 시범사업으로 안동시, 광주남구, 수원시, 강릉시, 부여군, 북제주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되며 건강보험공단 안동지사내에 노인요양보장실행준비단이 2005.6.1부터 설치된다. 신청대상은 안동시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요양보장이 필요한 자이며 2005.7.1이후 본인, 가족, 대리인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동지사 054-854-2371 |
|||
| 이전글 | 울산올 - 울산 포털사이트 안내 |
|---|---|
| 다음글 |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 검토 재고를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