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 검토 재고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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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 | 작성일 | 2005-06-30 |
| 조회 | 7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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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2006.12.31)이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을 대폭감축하여 저소득층에 대해 보험료를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잇으며, 향후에도 사회복지분야 정부재정운영의 장애요인을 재정불안요소를 내재한 건강보험과 연금등 사회보험이라고 판단 지속적인 지출규모통제를 시도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보험료에 국한한 지원은 건강보험 통합취지에 반하며, 현재의 국고지원방식은 재정부담이 크고 재정통제가 용이하지 않다는 맥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같은 기획예산처의 주장은 건강보험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다. 첫째, 건강보험원리는 보험료 지원방식이 아닌 질병에 의한 의료비 보장인데, 보험료 차등지원방식은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의료비를 상승시켜 의료이용을 더욱 어렵게 항 것이다. 둘재, 저소득츠에 월보험료를 50%지원하더라도 1등급 2,210원, 10등급 7,900원지원으로 지원효과는 극히 미비하다. 셋째, 보험료 차등지원시 국고지원액의 대폭적인 감소로 보장성 확대 및 수지균형을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이다. 전체가입자중 하위 40% 본인부담보험료를 국고지원할 경우에 현재 국고지원 총액의 1/2수준으로 감소하고, 보장성 70%를 전제로 국고지원 대상계층을 제외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187%인상 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국고지원을 대폭 감축하여 저소득층에 대해 보험료를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기획예산처의 논리는 현장에서 이루워지는 재원조달 실상에 대한 이해부족과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 국고지원 절감에도 실패하고 국민의 보험료 저항과 계층간의 갈등에 휩싸이는 정책실패가 우려된다. 결론적으로 예산당국은 정부지원 방식의 변경하는 주장을 재고하여 특별법 만료후 국고지원방안을 마련(건강보험법에 지원규모 명시)하여 총보험료액의 약 25%를 지원하는 기존의 방식대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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