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의 보장성부터 확대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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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 | 작성일 | 2005-06-28 |
| 조회 | 7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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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보장성부터 확대해야
함양읍 교산리 양병문 최근 금융권 등 재계 일각에서 정부주도의 복지정책이 강화되면 국가 복지 재정부담 증가 등에 따른 민간 성장잠재력 약화 등의 구실을 내세우면서 민영 건강보험을 도입하여 복지수준의 증대를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 진의는 현행 공보험 기능을 약화시켜 민간보험으로 영리를 추구하겠다는 생각인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국가 사회보장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건강보험제도를 채택하는 OECD 국가들에서는 70%이상의 공적재원부담을 기본으로 하고 민영보험이 담당하는 재원은 총 국민의료비중 1∼9%를 초과하지 않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보험료 기준으로 4조 1,554억원으로 추계되는데 증가율을 고려할 경우 2005년도에는 1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OECD 선진국을 크게 앞서는 규모로서 지나친 민영보험시장의 확대는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의료기관을 더 찿게 되는 등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고 보험료 부담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경계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 가입자들 중에서 민간보험에 가입한 이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30%이상 더 많이 의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입증이 되는 셈이다. 사회보험은 가입대상에 속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보험료 부과 또는 위험에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따른 형평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민영보험은 영리 추구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질병 위험이 낮은 사람(병에 걸릴 확률이 낮은 사람)에게는 낮은 보험료를 책정하여 최대한 가입하도록 노력하지만, 위험이 높은 사람 즉, 병에 걸렸거나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의 가입을 거부하거나 아주 놓은 보험료를 받는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같이 공보험의 보장성이 낮은 상태에서 민영보험을 도입할 경우 그것이 보충형이라 할지라도 의료이용에서 2계층 구조(two tier system)를 정착시켜 부유층만이 고급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는 \"불평등\"논란이 사회보험 원리인 사회연대성과 통합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민영보험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기업이윤과 모집수당 등 보험료의 약 30%정도가 경비로 지출되는 반면, 사회보험은 필수적인 관리운영비(2004년 4% 수준)를 제외한, 국민들의 보험료와 국고지원금 전부가 국민의 혜택으로 환원되고 있음에 비추어 민영보험의 급여혜택 범위 역시 공보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을 수 밖에 없다. 결국, 우리나라와 같이 건강보험의 급여혜택 범위가 선진국 수준(보장률 90% 내외)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55% 정도인 실정에서 민영보험이 도입될 경우 좀더 높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나 건강상태가 좋아 보험료가 낮게 책정될 수 있는 사람들은 민영보험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부자가 아닌 사람과 생활능력이 없는 계층들만 공보험에 남게될 것이다. 이것은 민간보험 도입론자 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공보험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될 뿐만 아니라, 사회계층간 통합이 현격히 저하되어 갈등비용도 커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칠레와 베트남에서 찿아 볼 수 있다. 이들 나라는 공보험이 제대로 정착되기 전에 경쟁적인 민영보험을 도입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질병에 대한 리스크가 낮은 국민들이 민영보험으로 빠져나가 공보험이 거의 파탄 위기에 빠졌던 경험을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건강의 향상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향이 될 것이다. 현 상황에서 민영보험을 도입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개인영역으로 떠넘기는 것으로서 공보험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므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및 공공의료의 확충이 선진국 수준으로 이루어진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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