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주차단속 단속을 위한 단속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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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시교○○ | 작성일 | 2005-06-27 |
| 조회 | 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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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홈페이지에 참여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통상 주차단속구역은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와 상대적으로 적은 이면도로로 나눌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염포로 등 간선도로는 무경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이면도로는 경고단속 및 견인도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작년 7. 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무인단속카메라를 이용한 주차단속이 가능해져 올해부터 단속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 무인단속카메라의 설치목적은 고질적인 수시불법 주차가 이루어 지고 있는 지역의 근본적인 불법주차 예방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설치후 오히려 불법주차가 줄어 도로소통에 많이 기여하고 있음을 단속실적 등에서도 알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을 겸허히 받아들여 혹시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의 차량으로 인해 타인의 차량이 불편을 느낄 수도 있음을 양지하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교통과(219-7425 박원석)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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