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등 빙자 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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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티○○ | 작성일 | 2005-06-19 |
| 조회 | 8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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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대적 평등과 실질적 불평등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평등(平等)”의 의미는 ‘절대적 평등’이 아닙니다. 평등의 의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평균적 정의론’에 입각한 ‘절대적 평등설’도 주장되고 있긴 하지만, 헌법재판소와 학계는 ‘배분적 정의론’에 입각하여 정당한 이유 또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허용된다고 보는 ‘상대적 평등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상대적 평등설>이 통설이며” -김철수, [헌법개설].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을 뜻하기 때문이다” -허영, [한국헌법론]. “평등의 원칙은 결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헌법재판소, [89헌가37]. 그렇다면 “상대적 평등”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평균적 평등론’을 주장하였지만, 지배계급의 특전 같은 사회의 불평등구조는 여전히 인정하고 있었다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칼빈학파의 기독교적 평등사상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다”라고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경제력, 유전인자에 의한 지능, 남녀 성, 지역, 인종 등의 ‘태생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불평등”했던 것입니다. 애초에 불평등한 것을 무조건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형식적 평등”을 가장해 “실질적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과 육상선수를 동일선상에서 출발시키는 것은 “평등”이 아니라 “불평등”인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평등개념은 ‘차이’를 인정하고, ‘합리적 차별’을 통해, ‘명목상의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려는 ‘상대적 평등’이고, 이러한 평등론에 입각해, Affirmative Action, 즉, ‘평등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도입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의 “법 앞에 평등”은, ‘합리적 차별’을 통한 ‘상대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헌법 36조의 “양성평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남녀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수많은 법률과 규정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7조(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부녀를 강간한 자는’이란 표현이 남성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는 이의가 제기된 적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이것을 “남녀 간의 생리적, 육체적 차이를 고려하여 사회적 도덕적 견지에서 피해자인 부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대법원 1967)”라고 해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성을 강간하는 여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아니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남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가족이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남성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이 만나서 같이 만드는 ‘공동체’ 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족을 구성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가족법은, 기본적으로 남녀의 생리적, 육체적, 사회적 차이를 기본적으로 전제한 상태에서 만들어져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도무지 무슨 근거로 가족 안에서 남녀의 역할을 똑같이 규정하려 하는 것일까요? 게다가, 여성계는 여성할당제를 주장할 땐 ‘상대적 평등설’을, 호주제폐지를 주장할 땐 ‘절대적 평등설’을 들고 나오더군요. 모든 게 엿장수 마음대로 입니까? 하물며 지난 3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민법개정안엔 ‘남녀평등’이라는 허울 아래에서 ‘친생부인’의 권리마저 남녀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친생부인이란 ‘자녀에 대한 친생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원래 아버지에게만 주어져 있던 권리였는데, 여성은 자기배로 자식을 낳다보니 친생관계가 확실하지만, 남성은 친생관계가 확실하지 않기에 아내가 낳은 자녀가 과연 자신의 친생자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경우에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남편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말은 그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현재의 남편과 결혼했던가, 혼인중에 외도를 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말인데, 이것은 현행법상 엄연한 범죄이자 도덕적 지탄의 대상이며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귀책사유(법률상 비난받을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이러한 법적/도덕적 귀책사유’에 대한 “자백”이 어떻게 여성의 “권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상대적 평등’도 뭣도 아니고, 그저 ‘불평등’일 뿐입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던 남성에게 ‘유책배우자(잘못이 있는 배우자)’인 여성이 친생부인의 원고가 되어서 소를 제기한다면, 남성은 패소할 수밖에 없고, 귀책사유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공평의 관념’, ‘클린 핸드(clean hands)’ 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최소한의 법적 정당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잘못된 법 개정입니다. 게다가 친모의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호되고 친부의 권리는 이혼녀의 재혼에 따라 포기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등, 수많은 ‘불평등 조항’들이 이미 민법개정안속에 들어있습니다.(클릭) 도무지 어떻게 이런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페미니스트들은 우리네 군대까지도 협박을 해대어 남녀 평균치를 바탕으로 한 훈련과정을 도입하게 만들어 버렸다.(클릭) ...씩씩한 남자가 되고자 하는 권리를 짓밟는 페미니스트들의 행태는 대학에서 완전 물 만난 고기가 되었다. 페미니즘은 대학에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핵심 교리이고 여성교수단은 어떤 말들이 오가는가 감시하는 감시견(watchdog)이다. 대학에서 페미니스트 교리에 복종해야 하는 것은 이제 단순히 의무일 뿐만이 아니라 감히 시비의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 여성학 과정 그리고 많은 사회학 과정들은 이제 여대생들에게 페미니스트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도구이고 모든 남학생들로 하여금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고 있다. 페미니스트들은 교육기관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한 연방법 제9편을 여성을 위한 교육균등의 기회로 활용하지 않고 남자들이 열광하는 스포츠를 작살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1993년 이래 43개 대학에서 레슬링 팀이 해체되었고 53개 대학이 골프 팀을, 13개 대학이 미식축구팀을 해체시켰으며 남자 체조 팀을 유지하고 있는 대학들의 수는 128개에서 23개로 줄어들어 버렸다. ” -쉴라플아이, “Feminism Meets Terrorism” 아직도 ‘남녀평등’과 ‘법률’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저질러 질수 있는 ‘하얀 폭력’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법을 배웠고 법을 제정하며 법을 사용할 줄 아는 자들에 의해 부드럽게 자행되는 떳떳한 독재, 이른 바, 법률독재... 아직도 이 말이 실감나지 않는 분 계십니까? 헌법재판소는 일찍이 다음과 같이 설파한 적이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국민생활의 최고 도덕규범이며 정치생활의 가치규범으로서 정치와 사회질서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사회에서는 헌법의 규범을 준수하고 그 권위를 보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헌법재판소, [88헌가6] 헌법에 앞서 “국민적 합의”가 있는 것입니다. 더이상 소수의 “괴물”들에게 다수가 휘둘려선 안됩니다. 2.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Affirmative Action) 스웨덴은 여성이 22개 정부부처 장관의 절반, 국회의석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는, 말 그대로 세계의 모든 페미니스트들이 꿈꾸는 페미의 낙원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기업에서 고위직에 오른 여성 비율은 3.1%로 EU(유럽연합) 25개 회원국 중 스웨덴보다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저조한 나라는 4개국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아일랜드가 10.9%, 영국이 9.7%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마이뉴스, “스웨덴, 간부에서 평당원 모두 여성인 정당 탄생”, 2005-04-19. 페미왕국 스웨덴의 기업체 여성고위직 순위 -여성권한척도(클릭) 조사항목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가 25개국 중 21위라는 것의 의미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막고 있었던 것은 남성위주의 제도나 문화가 아니라, 일하기 싫은 여성들의 자발적 선택의 결과였다는 것이건만, 부끄러움을 배우지 못한 스웨덴의 몰상식한 페미니스트들은, 지금도 여전히 “가부장적 사회구조” 때문에 여성의 사회진출이 저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성을 팔아서 정치권에 꾸역꾸역 기어들어가, 권력과 자본에 부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스웨덴에 한정된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Affirmative Action은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것이지 한 줌도 안 되는 페미니스트들 -특히 이화여대 출신- 의 ‘정치적 입지마련’과 ‘손쉬운 출셋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 도입된 것이 아닙니다. 수 천만의 실존적 삶이 바로 정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에, 능력 없는 자들이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올라갈 수 있었다면, 그런 자들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한국의 가족제도가 만악의 근원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폐지될 수 있었다면, 이젠 Affirmative Action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능력 없고 자격 없는 자들이 여성할당제를 통해 정치에 입문했기에, 그들의 무지와 무식, 왜곡된 세계관이 결국 공동체의 “질서” 와 “공공복리”를 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Affirmative Action을 적용할 곳과 적용하지 말아야 할 곳에 대한 선별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Affirmative Action의 혜택을 보는 자들에 대한 검증도 같이 이루어져 할 것입니다. 황우석 교수의 연구팀엔 능력 없는 ‘여자’ 연구자 따위는 필요 없고, 삼성의 기술전략실엔 능력 없는 ‘여자’ 연구원 따위는 필요 없고, 대한민국 정부 부처나 국회엔 능력 없는 ‘여자’ 정치인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또한, 여성은 장애인도 아니고, 노약자도 아니며, 흑인도 아니기에 사회적 배려가 꼭 필요한 것인가도 의문입니다. 실제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남성을 능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페미니스트들 스스로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천박한 여성이기주의 뒤에 숨어 떡고물이나 바라고 있는 게 한국여성들의 평균적 수준이라면, 그렇게 남녀는 ‘상호보완적 동반자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 경쟁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면, 생물학적 ‘여자’에게 일방적으로 배풀어지던 모든 종류의 ‘특별한 배려들’에 생물학적 ‘남자’들이 반대하는 행위는 분명히 정당합니다. 2005-06-18 오후 4: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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