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보장구가 일부 신설 및 개정되었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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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작성일 | 2005-05-23 |
| 조회 | 7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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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이 일부 신설 및 개정되었읍니다.
(2005.04.22. 이후 처방전을 받아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 신설 : 3개 항목(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구두) 개정 : 기존 74개 항목 중 58개 항목 기준액 평균 36.6% 인상 \" 42개 항목 교체기간 단축 구비서류 : 처방전, 검수확인서, 영수증, 신청서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1588-1125 보험급여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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