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주차장부지에 건물을 올리다니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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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 | 작성일 | 2005-05-19 |
| 조회 | 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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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우리구 구정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북구청 건축과(건축담당 219-74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사항 가. 진마트 건축물의 건축허가는 2005년 4월 20일자로 건축허가되어, 현재 골조(철골)공사시행중에 있습니다. 나. 신청부지는 개인소유의 대지이며, 제2종일반주거지역(주차장시설결정지)으로서, 주차장법 제2조, 같은법시행령 제1조의 2, 제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주차시설이외 용도의 건축물건립은 전체연면적의 30%이내로는 건축이 가능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다. 그리고 본 건축물의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진동에 관하여는 귀하 등 주민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하겠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진동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우리구 환경위생과(환경지도담당 전화 219-7363)로 연락주시면 적정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아울러 본 건 공사와 관련한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로 하여금 귀하 등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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