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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정자바닷가 점검 요망..
작성자 농림수○○ 작성일 2005-05-16
조회 158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공유수면관리법상 활어유통에 사용된 물을 배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적법하나, 해변에 방류되는 전경이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 시설업주와 상의하여 가급적 미관상 아름답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선머리나 죽은 고기를 버리는 행위는 공유수면관리법 제15조(금지행위) 위반사항으로서,
금일(5.16) 현지 확인 후 죽은 고기사체와 종이컵은 수거하였으나 죽은 고기 투기자는 적발하지 못하여 법조치가 불가합니다.
향후에도 정자해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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