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정자바닷가 점검 요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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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농림수○○ | 작성일 | 2005-05-16 |
| 조회 | 1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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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공유수면관리법상 활어유통에 사용된 물을 배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적법하나, 해변에 방류되는 전경이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 시설업주와 상의하여 가급적 미관상 아름답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선머리나 죽은 고기를 버리는 행위는 공유수면관리법 제15조(금지행위) 위반사항으로서, 금일(5.16) 현지 확인 후 죽은 고기사체와 종이컵은 수거하였으나 죽은 고기 투기자는 적발하지 못하여 법조치가 불가합니다. 향후에도 정자해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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