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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는
작성자 울산광역시노인학○○ 작성일 2005-05-10
조회 766
울산광역시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는 학대받는 어르신들을 보호ㆍ예방하기 위해 울산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어르신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지역사회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울산광역시는 학대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어르신킴이단을 구성하여 2005년 5월 9일(월요일) 개강식을 가졌으며 앞으로 6회에 걸쳐 20시간 교육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노인학대신고전화 국번없이 1389 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상담내용은 절대 비밀보장이며 신고자의 신분도 절대적으로 보장됩니다.(노인복지법 제 38조의 제 3항)


노인학대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마음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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