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학교용지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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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05-04-25 |
| 조회 | 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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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특례법을 운용하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환급에 대한 내용을 검토중에 있으며,향후 환급범위, 방법등 구체적인 처리지침이 있으면 즉시 개별연락 또는 기타방법으로 통보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문의사항이 계시면 건축과 학교용지부담금 담당자 최유미(052-219-749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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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