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대전 이상민의원의 답변 (한가닥 희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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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실한 납○○ | 작성일 | 2005-04-07 |
| 조회 | 8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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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같이 법에 대해 이의제기에 대해 무지한 국민들은 나라에서 세금을 내라면 내야 하는 줄 알고 냈습니다...
저 역시 젊은 피지만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아무 의심없이 거의 300만원이 되는 거금을 납기내에 직접 은행에 찾아가 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너무 참혹합니다... 이의신청 한 사람들은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고... 저희같은 무지몽매한 순종적인 국민들은 못준다구요... 제가 유성구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유성구 국회의원님이 학교용지특례법 폐지 발의를 한 것도 모르고 있었네요..정말 무지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분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에 카페도 생겼구요... 생긴지 나흘만에 mbc 취재요청도 왔습니다... 저는 오늘 거기 참여하러 대전에서 서울까지 올라갑니다... 가서 의원님 말씀도 꼭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노력하셔서 위헌 결정이 났다고도 알리겠습니다... 그러니 위원님..저희같은 순종파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요... 조만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학교용지부담금은 전면 폐지되어야 하고, 이의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구제받아야 합니다. getUpfileNumIcon(0,0,0,0,0,0,0,\''dat\'',2); 이상민 , 등록일 : getDateFormat(\''20050406011950\'' , \''xxxx.xx.xx \''); 2005.04.06 <01:19> , 조회 : 8 이상민입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강제적으로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준조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당연히 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으나 이는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일반세는 물론 한시세인 교육세까지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와같이 걷어들인 일반세와 교육세로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학교시설도 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할 재원은 위와같이 일반세와 교육세를 걷어들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해야 할 몫입니다. 그럼에도 일반 국민에게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토록 강제지우는 것은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 정부와 다수 국회의원들은 학교용지 부담금을 걷지 않으면 어떻게 학교용지를 마련하냐고 반문하지만, 이는 지극히 무지의 소치이고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친 발상이며, 국민의 부담은 전혀 고려치 않은 몰상식한 주장입니다. 마땅히 학교용지부담금은 전면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위헌결정으로 구제받지 못하는 분들(일정기간내에 이의신청등 불복하지 않은 분들)에 대하여도 위헌결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등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곧바로 구체적 진행 과정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5. 4. 5. 밤 12쯤, 재경위 외국 시찰단으로 홍콩에 금방 도착하여 글 올리며 이상민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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