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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작성자 김○○ 작성일 2005-04-03
조회 909
얼마전 학교용지부담금 폐지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저는 북구 신천동 극동아파트분양자입니다. 극동아파트도 900세대 이상이라서 학교용지부담금을 33평인경우 1,373,160원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위헌판결로 되돌려 받게 되었네요.. (고지서 발급일은 \''05. 1. 31)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안에 북구청 건축과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네요... 모르고 계신분들 한두푼도 아니고 빨리 신청하세요. (자세한것은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검색하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구청과 시공자측에서는 고지서 부과만 할뿐 이런 사실을 입주자에게 알려주셔야 하는것 아닙니까?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초과되면 이의신청 하지않은 사람은 돈을 돌려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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