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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하구, 조수보호구역내 골재채취사업 즉각 취소하라!
작성자 황○○ 작성일 2005-04-01
조회 807
태화강하구, 조수보호구역내 골재채취사업 즉각 취소하라!


이곳 방사보를 중심으로 태화강하구는 지난 88년부터 조수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해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어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다. 조수보호구역중 집단도래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곳 방사보 일대는 35종, 12,000마리 이상의 겨울철새가 매년 도래하는 지역이다.
특히 이곳은 과거 아산로가 개통되기 이전에 대도섬과 조개섬이 있던 지역으로 현재도 수심이 얕고 먹이감이 많아 수면성오리가 많이 도래하는 곳으로 우리 울산의 큰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곳 조수보호구역내에 골재채취사업허가는 겨울철새집단도래지 뿐만 아니라 하천생태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우리는 이번 골재채취사업승인은 즉각 취소되어야 함을 전달고자 한다.

- 이번 유공준설(주)의 골재채취사업허가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지난 2003년부터 유공준설이라는 골재채취회사가 북구청에 골재채취사업 승인 신청이 있었으나. 사전환경성검토등 부실한 부분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리고 또 다시 사업허가신청과 함께 2004년 10월 ‘골재채취예정지 지정고시’가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골재채취 허가 전에 수질, 자연생태 등 관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항만기관 등 의견을 수렴하여 철새도래지 보전대책, 수질개선대책, 유수소통 및 항만기능 유지보전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두었다.
그러나 북구청에서는 이러한 행정적 절차의 무시와 겨울철새도래지를 지키고자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단체들의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지난 2005년 1월 13일, 골재채취사업 허가를 해 주었다.
태화강 수계관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업무로 현재 ‘태화강하천정비기본계획’이 태화들 문제와 방사보문제등 태화강수계의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중앙하천심의위원회에서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논의 중인 내용이다.
태화강관리의 상위계획들이 아직도 많은 사회적 공론과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대목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유공준설(주)의 골재채취허가건은 매우 이례적이며, 성급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난번 사업신청에서 북구청 치수계에서는 현재로서 태화강하구 준설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유공준설(주)의 사업 건을 반려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번 사업승인은 이해관계인들의 반대가 있음을 알고도, 행정기관과 업무협의나, 전문가, 시민단체와의 협의 없이 밀실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 엉터리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제출해 면제부와 함께 자연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이번 태화강하구의 골재채취공사는 겨울철새집단도래지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사전환경성검토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제출된 사전환경성검토서에서도 수면성 오리들이 도래하는 지역에 2m이상 하천바닥의 골재를 채취하는 것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엉터리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평가대행기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천생태계의 현황을 왜곡하여 기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사전환경성검토는 재협의가 필요하며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태화강 하구 준설과 관련해 울산시 환경행정과 치수행정, 항만행정 등 관계기관의 공식적인 의견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유수소통에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객관적 사실과 상위계획의 수립 속에 종합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유공준설의 태화강 하구 골재채취공사 허가는 즉각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골재채취사업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과 함께 사업승인이 취하될 때 까지 현장농성을 지속할 것이다.

2005. 4. 1

겨울철새도래지보존 공동대책위 일동
(울산 여성회, 동구여성회, 녹색포럼(준), 생명의숲, 여시모,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환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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