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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구 보건소 외국인노동자 무상진료는 생색용?
작성자 이○○ 작성일 2005-03-30
조회 845
[한겨레] ‘등록증 없인 안돼’
올해 10여명‥시민단체 “전염병이라도 검진해야”
울산 북구보건소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무료 진료를 한다고 하고선 외국인등록증을 가진 이로 대상을 한정하고 홍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이용자가 저조하다.
북구보건소는 2002년부터 의료봉사단체인 한국누가회와 연계해 경제 사정 등으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무료 진료를 시작했으나, 2002년 70여명에 이른 외국인 이용자 수가 지난해 18명으로 줄었고 올해는 지난달까지 10여명에 그쳤다. 무료 진료 과목도 지금은 한방 및 치과가 빠지고 사실상 혈액검사 등 기초검사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결과는 보건소 쪽이 무료 진료 대상자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로 한정하고 있는데다 평일 업무시간에만 진료를 해 평일에 종일 공장에서 일하는 대다수 외국인 노동자들이 보건소를 찾을 기회를 얻지 못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울산에는 불법 체류자 3000여명을 포함해 1만200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공장 등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구청 쪽은 올해 초 500여명이 일하는 63개 업체에만 무료 진료 안내 공문을 보내는 등 형식적인 홍보 시늉만 냈다. 구청의 진료 협조 공문을 받은 업체들도 고용 중인 불법 체류 노동자들이 노출될까봐 외국인등록증을 가진 노동자들에게조차 보건소 무료 진료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울산경실련 외국인노동자센터 관계자는 “건강보험 혜택이 없는 불법 체류 노동자들이야말로 무료 진료가 절실한데도 이들이 배제되고 있다”며 “경기도 화성시 등 일부 자치단체처럼 전염성 질환만이라도 신분을 묻지 않고 무료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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