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하천부지 사용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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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05-03-27 |
| 조회 | 8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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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호계1동 465/6임야에 예전에 축사하던 사람의 건물을 세들어 자동차부품납품업을 하면서 하천부지에 건물을 설치하고 그도 부족하여 콘테이너 박스 2개를 설치하며 무단 하천부지를 사용하는건지 아니면 북구청에서 허가해주었는지 알구싶구요 아니면 북구청에서 세금을 받고 있는지 하천가에는 무단하천부지 사용금지 라는 간판이 세워있으나 어느쪽이 확실한건지 알구 싶구요 여러모로 옆집에사는 옆집은 아무레도 보기도 .... 피해도 ? 465/6 지주는 현제 남목동에 살며 동래 청소한번 참석도 하지 않으며 여러 모로 생각해야 할것갓읍니다 그리고 463번지 저는 집대문 밖에 임시로 길을 전체 내주고있으나 세금은 세금되로 내주고 차와 사람은 다니고 있고하니 공장들이 들어와 차도 다니고 해서 먼지와 교통사고도 위험과 ...해서 길을 막아버리면 안될까요 시원한 답을 기다리겠읍니다.....아니면 길내준만큼 대지세금을 감면 해준다던지요 그럼 현명한 판단기다리겠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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