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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5-96호(\'05.03.07)관련입니다.
작성자 강○○ 작성일 2005-03-08
조회 883
북구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에 있어 도시계획설계 발주를 하면서 과도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참가자격에 모두 충족되는 업체는 울산광역시 소재 3개사에 불가합니다. 도시계획설계에 참여키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거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중 건설부문의 도시계획 분야를 신고한 업체수는 울산광역시 소재 14개사에 이릅니다.
과업내용상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발전계획 수립하는데까지 교통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여 도시계획분야에 신고한 업체가 참여하지 못한다면 어느 도시계획설계용역에 참여가 가능한지 궁금하며 정히 교통분야가 필요하다면 입찰 후 계약 체결시 공동도급으로 계약 체결하는 조건으로 하면 무난하리라 생각되며 많은 업체가 참여하여 울산광역시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입찰을 통하여 선의의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과도한 입찰참가 제한을 완화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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