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전 몽돌해수욕장을 이용하다가...(재발 방지차원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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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05-03-01 |
| 조회 | 9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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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주말에 가족가 주전 몽돌해수욕장에 갔다가 해수욕장 한가운데에 해수욕장과 연결된 작은 갯바위에 붙어있는 미역을 채취했다. 물론, 자연에서 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결국 마을 주민에게 사과하고 해결은 되었지만 내가 사과를 해야하는 상황인가에 대해 불쾌감은 감출수가 없었읍니다.
문의내용(재발 방지) : 저의 불법행위 입니까? 아니면, 마을주민들의 불법행위입니까? (상세내용은 하기 참조) 문제) 현지주민과 미역채취관련 언쟁발생. - 주민 의견 : 해수욕장 주전 앞의 모든 해안에 있는 미역은 공동어장으로 불법이다. 법적 소송 조치하겠다. - 본인 : 해수욕장 바로 앞의 갯바위에 어떠한 개인소유를 표시되어진 것이 없다. 절대 개인소유가 아니다. 갯바위는 해수욕장 한가운데 있어서 해수욕장에 온 사람들 누구나 쉽게 접근고 표시도없는 갯바위의 미역이 과연 마을 주민의 소유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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