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학교용지부담금 담당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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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05-02-11 |
| 조회 | 2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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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을 근거로 부과되었습니다. 이법의 제정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대규모의 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구와 학생수가 증가되고 이는 학교시설의 부족현상으로 이어져 교육환경개선비용을 정부의 재정만으로 충당하기에 한계가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지역에 대하여 학교용지매입비의 일부를 주민이 부담하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데 있습니다. 이법은 1996. 1. 27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지적한 내용과 같이 형평성 등의 문제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2000. 1. 28일 법률개정으로 2000. 2. 28일 이후 사업승인 되는 개발사업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에 문의한 바, 부과대상 사업을 300세대에서 하향조정하여 대상을 확대하며 부과·징수대상자를 분양계약자에서 개발사업자(시행사)로 변경, 부담금의 요율을 하향조정 하는 등 현재 시행에 나타난 미비점을 법률 개정 준비 중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상세한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학교용지확보에관한법률 개정안 참조) 참고로 이미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는 현행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되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구 건축과(☎219-7495) 학교용지부담금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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