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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작성자 박○○ 작성일 2005-02-09
조회 956
이번 신청동 극동의 푸른별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계약하고 한달정도 지나니 구청으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이란 지로를 받았습니다.
지로를 받고 보니.. 참 황당하더군요.
학교용지부담금이 뭡니까?
안내문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 지어지는 아파트는 무조건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한다는 내용이고 일정규모 이상 개발하는 사업지역의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에게 용지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는데..
이게 말이됩니까?
한마디로 주변에 지어지는 학교용지값을 우리보고 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학교는 시에서 지어서 시 재산으로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그럼 이 용지 부담금을 우리가 내면 그 낸 금액만큼의 용지가 우리 소유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300세대 미만이라든지.. 이런곳을 분양받는 사람들은 용지부담금을 내지도 않고..그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건가요?
이거 형편성이 맞지 않는 내용 아닌가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네요..
형편성이라든지..어디 이해가 되는 내용이 한개라도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설명좀 해주실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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