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어느것이법상또는구청에서 인정하는 조합입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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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엄○○ | 작성일 | 2005-02-17 |
| 조회 | 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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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사업 시행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두개의 조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어느쪽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조합인지와 두개의 조합을 다 인정할수 있는지에 대한문의한 사항으로써, 법원에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바 소송결과에 따라 법적으로 조합인정 여부가 결정될 사항입니다. 또한 하나의 사업장에는 두개의 조합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양조합에 합의나 법적소송이 빨리 결정되도록 촉구하고 있고 정당한 조합이 결정되면 최대한 행정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교통과 도시개발계 엄수한(☎219-7433)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담당자담 당과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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