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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위한 행정인지?
작성자 정○○ 작성일 2005-01-25
조회 902
업무상 특수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어서
등록사업소에 등록을 하려고 하니 특수자동차라 개별구청에 신고를 먼저하고 나서
등록을 하라고 알려 주었읍니다.
그래서 북구청에 전화를 걸어 철차를 문의하니
담당자가 없어서 모른다고 내일 전화하라고 합니다..

다음날 다시 전화를 하니 전세계약서랑 차고지 도면등을 들고
오라고 하여 보험설계사 분에게 대신 처리해 줄것을 부탁을 하였읍니다.

그런데 보험 설계사께서 전화가 왔는데..
건물이 부부 공동 소유라서 전세계약서에 두 사람 이름이 다 적혀있지않고
남편의 이름만 적혀 있으므로 인정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항의를 했읍니다..
첫째 세무소에서도 인정한 서류이고 사무실 임대차 서류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둘째 구청에서 하는 것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도 실지로 임대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인정해
줘야 할 것을 엄연히 존재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담당자의 재량에 의해
인정받지 못하고1년이 넘은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그에 따른 각종
신고를(세무소, 전기공사협회,시청,전기공사공제조합..) 다시하게 하는 것은
이런 절차를 집행하는 공무원 들이 구민을 위해 행정을 하는 것인지 나중에
문책을 피하기 위해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읍니다..

비록 지금은 담당자의 권한을 존중해 다시 서류를 만들지만 다음에 오는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불합리한 조건들을 관행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다시한번 생각하셔서 민원인들이 발걸음을 돌리게 만드는 일이 없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맘에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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