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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선거법 문답<제3회>
작성자 북구선○○ 작성일 2005-01-12
조회 770
문)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에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데?
답)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되, 그 상한은 5천만원으로 함
○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 입당하거나 입당원서를 받아준 대가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 출판기념회, 의정활동보고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기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개최하거나 정당의 대표자,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또는 후보자가 참석한 모임·집회에 참석한 대가나 청중을 동원해준 대가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된 자로부터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등 각종행사에서 금품을 제공받은 자
○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받은 자
○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자


선거법 문의 및 위반행위신고·제보 센타

·북구선거관리위원회(☎ 289-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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