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쏭달쏭 선거법 문답<제2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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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북구선○○ | 작성일 | 2005-01-07 |
| 조회 | 7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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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하면 신고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는데?
답)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고 포상제도의 실효성 확보하기 위해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 신고자에게 무조건 50배의 포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중요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일반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대상범죄는 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위법행위와 정치자금법 제30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에 규정된 위법행위, 정당법 제45조의4(당내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및 제45조의6(당내경선등의 허위사실공표죄) 에 규정된 위법행위이다 ○ 신고해야 할 내용은 선거범죄 등 혐의자의 성명·주소·위반일시·내용·장소 등 혐의사실이며 신고자의 신분은 보장된다. 선거법 문의 및 위반행위신고·제보 센타 ·북구선거관리위원회(☎ 289-0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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