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쏭달쏭 선거법 문답<제1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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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북구선○○ | 작성일 | 2005-01-06 |
| 조회 | 7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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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기부행위 기간은 언제이며 금지되는 행위는?
답)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며 ○ 기부행위 금지기간 : 상시 ○ 금지되는 기부행위는 - 당원집회시 당원에게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정활동보고회, 출판기념회, 후원회 금품모집 집회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결혼식에서 주례하는 행위 등이다. 선거법 문의 및 위반행위신고·제보 센타 ·북구선거관리위원회(☎ 289-0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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