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기초단체장에 대한 행정부시장의 고발은 지방자치의 부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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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북○○ | 작성일 | 2004-12-28 |
| 조회 | 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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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마다 금번 전공노 파업과 관련된 의견은 다르리라 생각된다.
전공노 파업은 현실정법 위반이다.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깨우쳐줘야 한다. 물론 훈계할 수도 있고, 가벼운 징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금번 전공노 파업과 관련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지침에 의거 중징계를 한곳이 많이 있다. 근데 울산의 두 구청장만은 징계를 거부하고 있고, 이는 두 구청장이 법으로 보장되지 않는 공무원 노동 3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법제화 되어야될 것을 구청장이 대드는것은 실정법 위반이며, 직권 남용에 가깝다. 구청장이 법을 만들거나 청원하지 않는다. 단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한번 실수로 너무 하는것이 아니냐고 한다. 살인이나 음주운전, 뺑소니.... 다 한번 실수라고 한다면.... 누구나 실수 할 수 있다. 처음부터 위법인줄 알았고, 법에 의해 징계를 받을걸 알면서 파업을 강행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누가 자기자신들을 위해 파업하지 않았다고 하는가? 결국 최종 목적은 자신들의 위상을 올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장관이나, 윗사람들을 좌지우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전공노 파업으로 인해 우리 구민들이 작은 피해라도 발생한다면 구청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고, 구청장 때문에 노동자의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려고 하는 이때 그 찬물을 끼얹은 이구청장은 노동자, 구민 모두에게 백배 사죄해야 한다. 구민들이 뽑아준 구청장인데, 구민보다는 공무원에게 더 소중한 구청장이라면 우리 구민들은 뭐가 되는가? 구민들의 원성이나, 욕은 듣기지 않는 모양이다. 다음번에 누가 북구 구청장으로 출마하려고 하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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