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단체장에 대한 행정부시장의 고발은 지방자치의 부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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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무○○ | 작성일 | 2004-12-28 |
| 조회 | 9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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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하더니만 급기야 사법권을 들이대고 말았다.
전국공무원 노조가 자신들에 이익을 위한 파업도 아닌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고 밝은 공무원상을 구현하겠다는 기치를 걸고 몇날 몇일도 아닌 단 하루 단체행동을 하였다 하여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시국에 민심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공무원이 누구인가? 이 나라의 근본인 국민이요 우리들의 자식이요 형제다. 국민이 전공노 파업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여 그들을 중징계하여 권력의 막강함을 보여달라 하지도 않았다. 단지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있다고 하여도 국가의 안위를 살펴야 하는 공무원이 가벼이 행동하는 것에 대한 국민에 우려가 대다수 국민에 감정이 라고 필자는 바라보고 있다. 하여튼 과정이야 어찌 되었건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한 단체행동에 대하여 어떤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많은 논쟁을 가져 올 것이다. 정부는 참가자에 대한 중징계를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인 잘못된 행위에 대한 처벌의 기준은 사회의 일반적 관습이나 일반적 관례를 준용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필자는 공무원이 아닌 회사원으로 불행히도 주변에 공무원이 없어 징계의 정도에 따라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잘 모른다. 그렇지만 한번 실수를 하였다 하여 그것을 깨워주고 달래주는 인정이 없이 책임과 의무만을 강요한다면 그 사회가 과연 능동적인 집단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지휘 감독권과 인사권을 갖고 있는 단체장의 판단과 처분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의 판단이 정부의 요구수준에 이르지 못한다하여 기초 단체장을 고발하고 검찰이 조사하는 것은 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요 노무현 정권의 분권화에도 정면으로 위배되고 지방자치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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