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사영공무원님 신문내용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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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좋○○ | 작성일 | 2004-12-23 |
| 조회 | 9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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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틀린채 물 건너온 아버지 편지…구청 도움으로 베트남신부에 전달
[한겨레] 울산 북구 호계동 ㅈ아파트에 사는 베트남 북부 하이퐁도 출신 딘티퀸치(26·여· 사진)는 22일 아버지가 보내온 두 쪽 분량의 편지를 읽어 내려가며 눈물을 왈칵 쏟았다. 지난 17일 편지를 받은 뒤 몇차례나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는 것은 어찌할 수 없었다. 태평양을 건너온 이 편지는 하마터면 주인을 찾지 못하고 휴지통에 버려질 뻔했기에 감회가 남달랐다. 그의 아버지 트란 반 투안은 지난 9월 한국으로 시집간 딸이 넉달째 소식이 없자 이달초 편지를 보내려 했다. 하지만 딸의 주소를 몰라 사위 임아무개(47)씨가 두고간 서류에 적힌 주소와 함께 수신자를 이상범 울산 북구청장으로 적어 지난 14일 국제우편을 보냈다. 이 편지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16일 이 구청장에게 전달됐고, 이 편지가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이 구청장은 편지 주인찾기에 나섰다. 편지의 주소는 1997년 북구청이 개청하기 전 주소라 주민등록 전산망에 없었고, 결국 총무과 직원 허사영(43)씨등이 호적부를 하루 종일 뒤진 끝에 임씨와 딘티퀸치가 9월 17일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아내 주민등록조회를 통해 편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 “얘야. 이 편지가 네 손에 닿을지 모르겠다”로 시작된 편지에서 아버지 트란 반 투안은 “우리는 네가 즐겁고 건강하다면 족하다. 집안 식구들 걱정말고 남편과 시부모를 우선해서 도와라”며 딸을 먼 곳에 시집보낸 부모의 애틋한 자식사랑을 적었다. 투안은 혹시 결혼비용과 국제결혼 중개인한테 건넨 중개료로 진 빚을 딸이 걱정할까봐 “너를 보낼 때 남의 빚을 낸 것이 아니라 집에 있던 것으로 한 것이니 문제없다”며 위로의 말도 잊지 않았다. 한편 딘티퀸치는 혼인신고 뒤 2년이 지나 귀화를 하면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이름을 가질 수 있다. 남편 임씨는 국가유공자 지원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글·사진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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