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답한 중산주민님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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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북○○ | 작성일 | 2004-12-21 |
| 조회 | 10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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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2억 얼마의 차압이 들어 왔다는 내용을 읽고.....
제가 듣기로는 배심원제에서 북구청이 패한다면 북구청은 업체에게 30여억원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국비(국가에서 도와주는 예산)도 반납하여야 하기 때문에 총 70여억원의 손해가 북구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들었습니다 중산주민들의 님비현상 때문에 왜 구민 전체가 손해를 봐야 합니까? 내 평생 벌어도 1억 저축하기도 어려운데 말입니다 그리고, 배심원제에서 누가(어느 편이)지던지 말던지 업체 입장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물론 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묻지 않겠지만요... 업체가 주민에게 요구하는 2억 9천 얼마는 공사집행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이라 판단 되는데(맞는지?).... 예를 들어, 주민이 이긴다면, 70여원의 북구구민의 손해와 중산대표의 2억 9천여만원의 피해보상은 당연하다고 판단되는데.. 제가 업자라고 한다면, 더 많은 요구를 하겠지만 말입니다.. 왜 님비현상 때문에 북구구민 전체가 수십억원의 손해를 봐야 하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구청에서 그냥 밀어 부칠 것이지.....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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