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벌칙금 거부 이전에 누가 잘못 하는지 냉정한 심판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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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북○○ | 작성일 | 2004-12-17 |
| 조회 | 1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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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노조 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구치소 갔다온 경력이 있지요.
왜 갔을까요? 법을 어겼기 때문이지요. 그사람들 덕분에 지금 현대자동차의 노동조합의 힘을 커진거고, 거기에 일조한 사람이 현 구청장이지요.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노동3권을 보장해달라고 파업을 했다고요? 그건 자기 주장을 합리화 시키기 위한 방편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번 파업은 그렇다치고, 단체행동권이 주어졌을때 그뒤부터는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파업할 겁니다. 예을 들어 행자부 장관 퇴진, 복리후생 관련, 임금관련.... 지금은 그런 이유로는 파업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전공노 위원장이 되려는 사람들은 선명성 경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되는 겁니다. 법을 어긴자는 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게 법치국가에서는 당연한게 아닌가요? 주차위반으로 벌금 3만원 내는거나, 공무원 불법파업으로 징계 받는것 모두 법에 의한것이 아닌가요. 구청장의 소신(?), 자당의 방침에 의해 징계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건 한마디로 말이 안되는 거죠. 구청장은 몇백명의 공무원이 옹립한게 아니라 13만 주민이 선거로 뽑았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나요? 구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 하겠다더니, 공무원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구청장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소신도 맞다고 생각 됩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삼명에 대해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장은 동구와 북구에 교부금은 주지 않겠다고 두번이나 얘기 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구청장인지 다시 한번 물어볼 수 밖에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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