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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금 거부 이전에 누가 잘못 하는지 냉정한 심판을........
작성자 박○○ 작성일 2004-12-17
조회 191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으로 인한 북구와 동구의 징계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관심의 대상이군요.

님께서 말하듯이 공무원들이 부정부패 추방을 위하여 단체행동권을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잘 못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현행법으로 만 판단한다면 단체행동권이 없는 공무원이 단체행동을 하였으니 법을 어긴 응당한 댓가를 받는것이 처벌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위해 빵 한조각 홈친 빠삐용을 인생의 기회를 박탈하는 처사가 님이 바라는 법의 정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전공노 파업에 따르는 문제는 부정부패 없는 공무원 사회 건설을 위한 정의에서 출발한 점과 몇날 몇일 한것도 아닌데 하루 단체행동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다면 국민적 정서를 생각할 때 합리적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님께서 벌칙금을 얼마나 많이 내셨는지는 몰라도 공무원 징계를 안한다고 불법은 모두 면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는 너무 비약적이거나 아님 특별한 목적을 위한 정치적 행보가 안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덮붙이면 정부의 무리한 징계처리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지 국민에 심부름꾼인 공무원을 무조건 죽이고자 한다면 그 또한 또다른 범죄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교부금을 무기로 협박과 여론 조작을 병행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대한 냉엄한 비판이 있어야 정치권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진정으로 국민을 천심으로 알고 정쟁이 아닌 민생정치로 돌아 온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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