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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북구예산지원축소된다는데-파업공무원징계관련-
작성자 북○○ 작성일 2004-12-16
조회 233
법을 집행하는것은 공무원이다.
법을 어겨도 괜찮은 사람도 공무원이다.
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고, 월급도 받는다.
내맘에 드는법은 지키고 맘에 들지 않는법은 지키지 않는다.

공무원도 크게 보면 노동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3권은 현행법에서 보장되어 있지 않죠?
기금은 부정부패를 없애고, 복지부동하지 않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파업했다고요?
초심은 그럴지 모르나, 세월이 지나면 복지혜택, 급여 등의 문제로 파업할게 뻔 합니다.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노동3권중 2개를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다음이나 그다음 정권때 노동3권 모두 보장해줄지 모르잖아요.

일단, 이번 전공노 파업은 법을 어겼습니다.
시작이야 어떻게 되었던, 법을 어긴건 어긴거죠.
거기에 따라 중앙정부와 시에서 교부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고, 울산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모든 사업이 중단 위기에 있죠.
북구청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공무원징계를 하던 말던 그것보다는 13만 북구주민들을 위한게 뭔지 알아야죠.
그것도 모르면서 구청장을 한다면 잘못된거죠.

어찌되었건 조속히 마무리하고, 중앙정부와 시에서 정상적으로 교부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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