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심원제도입으로 공사중단된 시설 홈페이지개설광고하지맙시다.공사 못할지도 모르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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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똘○○ | 작성일 | 2004-12-06 |
| 조회 | 9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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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공사를 당연히 한다...이렇게 짓는다....이러지 맙시다.
최소한 배심원제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잠자코 기다려 보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물론 고집불통이라 결과에 승복할지, 주민역시 결과에 승복할지 궁금하지만, 공사가 중단되고 못짓게 될경우도 있는데 구청의 홈페이지에 자원화시설관련 홈페이지개설했으니 구경하시고 좋습니다. 밀어주세요.........이렇게 홍보안했슴합니다. 아님 똑같이 중산주민이 주장하는 바도 올려주시든지요.... 세상은 공평해야죠 서로 주장하는바를 제3자가 이해하고 판단할려면 똑같은 기회를 주어야 되는거 아닌가 싶군요. 정말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길 바랍니다. 배심원구성과 기타 여러가지 의혹을 안고 주민이 어렵게 결정한 배심원제를 최소한 예의를 갖추자면, 공정성에 좀더 신경을 써주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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