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심하군에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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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과○ | 작성일 | 2004-12-04 |
| 조회 | 1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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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요
파업하기 전에 자체징계하겠다고 하는 자치단체장이 어디 있겠소. 파업후 징계가 어떻게 나올지, 또 파업에 얼마나 공무원들이 참여할지도 모르는데 어떤 돌머리 단체장이 사전에 자체 징계 운운한다는 말이오. 당연히 파업후에 행정자치부에서 파면, 해임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거부한다. 그리고 북구는 자체 징계권이 단체장에게 있으니 징계해도 우리가 한다고 했는것으로 아는데 뭔 씨나락 까먹는 소릴 하는거요. 그 징계를 통해 북구조합원을 보호한다는 의미지 않소. 지금 다른 구청은 어떠하오. 모두 중경징계로 시에다 올려 놓은 상태인것을 모른다는 말씀이오. 동구가 무조건 거부하고 있는 것만이 자기들 직원을 보호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모르는 일이오. 보호받았느냐 아니냐는 좀더 세월이 지나야 아는 것이오. 선명성만 강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 모른다는 말이오. 좀 생각좀 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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