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질문 반론에 대한 추가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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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석구○○ | 작성일 | 2004-12-04 |
| 조회 | 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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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의 반론에 대한 답변 ( 추가 )
* 시의원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은 물론, 민의 대변에도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 학교부지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현재의 학교부지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 부지 결정시기인 2001년 11월 보다 늦게 결정되었습니다만, 처음 부지를 입안할 당시에는 절대농지와 하수관의 연결 용이하다는 이점으로 입지선정을 하였지만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려는 현시점에는 중학교 신축, 인근 농가 증가, 하반부 I.C공사등 주변환경이 변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북구청에서는 ꡒ 50m 거리에서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가동을 중단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수차례 밝혔습니다ꡓ.에 대해 이제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동원한 채 공사강행을 할 경우에는 여러 차례 밝혔듯이 공식적으로 ꡒ 50m 거리에서라도 악취, 냄새, 해충발생등 폐해가 발생하면 즉시 가동중단하고 폐쇄하겠다ꡓ는 서면 확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산동 주민들의 현재까지의 주장은 시설부지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중산동 부지의 자원화 시설 건립 백지화입니다만, 공사 강행 시에 대비하여 준공 후 가동에 대한 대책 또한 강구 중에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등교 거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하여 , 힘없는 서민들이 공권력에 대한 무기력함에 대한 자괴와 서럽고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할 길이 없었으면 바람직하지 않은 줄 알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학부모의 심정을 깊이 헤아리길 바랍니다. 지역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은 시구정과 주민간의 중재역할도 주어졌다고 봅니다. 저는 지역대표로서 수차례 공식, 비공식적으로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음에도 지금까지 북구청이 민의 수렴과 민의대변의 의무를 가진 지역구 시의원에 대해 중재나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북구청이 부지선정을 하면서 졸속 선정하였다고 지적한 부분의 근거는 울산광역시 감사관실의 감사 자료에 명확히 주민의견 절차 미이행, 직무수행 미흡, 행정처리 미숙으로 행정신뢰 실추시킨 사례로 규정하였으며, 북구청 모과정님의 확인 사실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행정행위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이지 행위를 한 공무원을 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밝히며, 부지선정에 대한 문제점 지적 등 시정질문 전반에 대한 신중한 확인없이 일부분만 인용하여 반론제기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할 것입니다. 넷째, 농업진흥지역인 중보들에 비닐하우스가 들어섰다고 하여 농지가 갑자기 주택지로 바뀌어 개발심리를 부추기는 무책임한 주장 자제 요구에 대해 설명드리면, 아시다 시피, 농업진흥지역은 국민생명산업인 쌀 생산 용지로서 적합 할 때만이 매 5년마다 시행하는 도시재정비 도시계획에 반영되어 유지되어 집니다. 더구나 국가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가입한 후 다자간 국제 통상협상에서 미국, 태국, 중국으로부터 쌀시장 개방문제가 통상 최대현안으로 떠올라 현재의 최소시장접근(MMC)방식으로 국내 총 생산량의 4%를 개방수입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향후 10년간 관세부과 품목으로 예외 인정을 받아 완전개방을 막으려고 정부에서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부의 국내 대책은, 기본적으로 국내 쌀값 저하를 막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 지정면적을 현재보다 단계적으로 30%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결론적으로 중산동 중보뜰은 상반부의 학교 신설과 60%이상의 비닐하우스 설치, 하반부에는 약수 IC 공사로 인하여 우량농지의 가치를 상당부분 상실하고 있다는 견해입니다. 만약 중산동 중보뜰에 농업진흥지역으로서의 보존가치가 낮아진 것으로 시 도시국에서 판단한다면 농업진흥지역에서 일반 농지(자연녹지)등으로 변경 될 수 있을 것이며 음식물 자원화 시설 부지 주변 사방 200m 이내에는 보존녹지로 지정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해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 환경기초시설을 광역시에서 통합관리 조기 시행 촉구에 대해서는 우리시와 구군의 상당수 관계 공무원들께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계획은 내년 2월 울산발전연구원 용역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현재 2012년 경 통합관리계획을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조기 시행 할 것을 거듭 촉구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우선되어야 하겠지요, 우리시의 사업비 연간 4,000억원 정도 인데 , 공사, 구매, 실행율 10%정도만 향상시키면 매년 400억 정도의 가용재원 확보가 가능하므로 예산 실명제, 심사계약제 등을 도입해서 시장님과 함께 협의하여 조기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구청이 저의 시정 질문 내용에 대해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나, 자원화 시설부지가 위치한 농소 2․3동의 주민대표로서 주민2명의 구속, 불구속 입건3명, 강제연행 10여명이상이 발생한 현재, 지역주민의 아픔과 안타까움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박맹우 시장께서 일선 구청과 광역시민간의 심각한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게 위해 적극적인 중재와 정책대안을 촉구하는 것은 저의 고유 권한이자 의무라고 생각하며 이의 실천의 한 방편으로 시정 질문에 나섰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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