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원님,의정지기님 구민으로써 속터집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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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04-12-03 |
| 조회 | 8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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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지기님 보세요
1.부지의 졸속 선정에 대해서 보세여 의회 속기록 밑에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주민의 동의보다는 구입이 용이 한곳을 택했고 주위의 주택이라는게 400m 밖에있는 아파트는 안보였던 모양입니다. 이런 곳 이라면 제가 땅을 드리죠 거기 지을 랍니까?. 의결에 앞서 예산심의 결과에 대해서 의회 입장을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데 부지선정 등 여타 주민들 의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내포돼 있기 때문에 자원화시설을 설치할 때 해당지역 주민들과 충분하게 토론해서 주민들 동의 하 에 추진한다는 전제 하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으로 입장정리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까지 보류가 돼 있었는데, 예산이 승인돼서 의결이 되면 추진할 때는 어느 지역 에 하든지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부분은 추후에 연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현재 부지선정은 백지상태에서 할 것입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아닙니다. ○김수헌의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북구 전체를 놓고 개인사유지부터 시작해서 국·공유지 전체를 검토했는데, 현재 적지로 생각하는 곳은 지난번 공유재산취득승인의건을 올린 곳이 제일 적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부지선정부터 시작해서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적지라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농소2동 화훼단지 안에 국유지가 1,000평정도 있는데, 개인사유지보다 취득이 용이하고 또 주택도 없습니 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자체에서 나는 혐오감보다 반입차량이 동네로 들어가는것에 문제가 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그쪽에는 화훼단지만 있고 동네가 없으니까 저희들은 제일 적지라고 보는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결과에는 전체 의원들을 따라가는데 개인적인 방침정리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업무처리에 문제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의견은 적지를 선정하고 주민들 공청회나 이해를 구한 후에 부지매입비 등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진한걸 이후에 추진할 때 주민들의 동의를 충분히 수렴한 후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의원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으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부지선정 승인 자체가 안될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어차피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이 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필수적인 문 제라고 생각됩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2.감사업무에 대해 말씀드리죠 북구청에는 구의원이 있습니까?. 북구의 중산동 문제만 보더라도 북구 주민의 대표로 구청에서 일하시는 구의원이 중산동 문제의 해결책을 발의 한게 있는가?. 물론 일개 동의 일이라 치부 할 수 도 있지만 구의원으로써는 좀..... 북구청장이 전공노와 관련하여 북구 예산 삭감이라는 행자부의 처리에 구청장에 대한 감사를 한것이 있는가?. 아직 처리되지 않은 일이지만 구청장은 연일 자기가 잘한일처럼 방송가에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 예산삭감이라는 것에 구청장이 자기 식구 감싸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 의회 차원에서는 일언의 말도 없습니다--수수방관이죠. 주민 동의에 대해서도 속기록에 적혀 있습니다. 어디서 동의를 구했는지 의회에서 질문함 해주시죠?. 3.자원화시설을 구청에서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 입니다 문제가 되면 가동을 중지하신다는데 그럼 명단을 공개해주세요. 가동 중단을 해야 할 경우 구청장은 없을 것이고 공무원은 현직에 있을 것입니다. 지은 후에 중단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때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말입니다. 제가 본 바로는 의회 속기록에 있는 당시의 부지선정 한 사람과 환경과장 그 이상의 사람이 직을 걸고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자원화 시설 자금에 대해서 공개해 주실 수 없습니까?. 어디에 얼마 만큼 지급이 되고 나머지 자금은 어디에 어떻게 보관이 되고 있는지 말입니다. 4.학교부지와 관련하여 물론 굴러 온 돌이 박 힌 돌을 뽑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라는 어린이들에겐 좋은 환경 좋은 장소에 자라게 해야 합니다. 먼저 선정 되었다 하더라도 뒤에 학교가 들어 선다면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에서 하는 일이 개인처럼 다 밀어 부치기 한다면 개인이 하는 일을 관에서도 양보시킬 순 없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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