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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헌법제33조제2항 공무원인 근로자란 뜻은 역설적으로
작성자 북○○ 작성일 2004-12-02
조회 137
저도 앞에서 말씀 드렸다 시피 자유당 정권때 공무원도 노동 3권을 가지게끔 되어 있었는데, 박정희 정권때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외국에도 공무원에 대해 노동3권을 다 보장해준다고요?
우리나라만 없다고요?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물론 프랑스 같은데는 경찰도 노동3권을 가집니다.

여기서 공무원의 노동3권은 현행 법에서는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 글을 읽어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즉, 현행법에 없는것은 불법이란 얘기가 되며,
향후 여야가 협의하여 노동3권을 주면 그때 파업을 하게되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반 회사에서 노동운동 한사람들(현 구청장 포함)도 그 권리를 찾기 위해서 해고도 되고, 감옥도 갖다오고, 엄청난 시련을 거친후 찾았습니다.
전공노는 참여율도 저조했고, 깃발 올리다가 말았죠.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당연히 현행법으로 처리하려고 하지 봐주지 않을 겁니다.
현행법상 불법이면 거기에 대해 징계나 면직도 각오 했어야 합니다.
나는 공무원이고, 그것 하루정도 했는데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반문 하시겠죠.
그렇게 되면 하루 한사람과 100일 한사람, 아니 10년동안 파업한 사람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명분이 좋고, 정당한 파업이라도 국민의 지지가 뒷받침 되지 않는것은 더욱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전 국민이 호응하고, 여론이 좋았으면 정치권에서나 행정부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나가지 않겠죠.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전공노 파업은 이번일로 인해 당분간 말도 꺼내지 못하게 될 겁니다.
결국 기회를 잘못 선택 했지요.

행정을 책임지는 구청장은 자기도 선출직 공무원이므로 당연히 법을 준수 해야 하고, 복종의무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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