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제33조제2항 공무원인 근로자란 뜻은 역설적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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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 | 작성일 | 2004-12-02 |
| 조회 | 1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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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께서 예를 드신바와 같이 헌법에 공무원을 분명히 근로자로 못박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제33조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공무원은 노동3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것을 헌법제33조2항은 역설적으로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제10조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헌법제11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헌법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위 조항에 33조2항의 단서조항인 공무원은 따로 정한다와 배치되지요. 또 이 단서조항은 박정희군사정권이 공무원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기 위해서 전에 없던것을 삽입한 조항이지요. 공무원노동권은 군사정권이 말살한 것을 공무원노조가 회복시키는 의미이고 또 전세계적으로 공무원노동권이 없는 나라는 유일무이하게 우리나라 밖에 없답니다 우리는 모두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지요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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