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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공무원노조원 징계는 불법입니다.
작성자 북○○ 작성일 2004-12-02
조회 209
헌법 제33조 2항
②公務員인 勤勞者는 法律이 정하는 者에 한하여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즉, 노동3권을 가지는데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법률은 국가공무원법(?)이 되겠네요.
그 법에는 없는 모양이죠.
그법에는 국가공무원은 여러가지 의무조항이 있는데 그중에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금지의 의무, 정치운동금지의무등이 있습니다.
처음 공무원이 되면 이것이 대한 선서의 의무도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현행법에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위법이라고 했고,
전공노에서도 법으로 보장해달라고 파업을 강행한것이 아닌지요.
즉, 현행법에 없으면 위법이고, 나중에 법이 바뀌게 되면 구제될 수도 있겠지요.

전두환 시절에 삼청교육대는 법에 없는 것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박종철 고문은 법에 고문을 하라고 되어 있는곳은 역사 이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기관에서 반공이란 것으로 치부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북구청장은 임의대로 자체 징계와 훈계(?)를 한다고 합니다.
구청장은 선출직이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침을 받아 시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하다못해 국세를 거둬주기도 하고, 시세를 거둬주기도 하죠.
구청 살림은 구청의 세수로는 감당이 안됩니다.
시와 국가에서 보고금을 받지 않으면 꾸려 나갈 수 없습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이걸 무기로 지자체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 생각 됩니다.

구청장은 이것도 지방자치를 심하게 훼손하는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공무원 신규임용이나, 전 예산편성과 집행, 기타 모든 것을 구청 스스로할 수 있는가요. 없습니다. 구청장은 구청장대로, 시장은 시장대로 다 할일이 따로 있는 것이라 생각 됩니다.

전 행정공무원의 수정은 행자부 장관 입니다.
물론 대통령이라고 하는분들이 계시겠지만,...
구청장도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복종의 의무가 있죠.
장관이 법에 의해 처리하는 일을 구청장이 반대하면 결국 구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거죠. 어찌되었건간에 현행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불법이라는 얘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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