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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더 이상 노[글로리아 아파트 주민들 께]
작성자 글로○○ 작성일 2004-11-30
조회 1030
중산민이라고 쓰기에도 지겹다. 좀더솔직히 말해서 글로리아 아파트주민들이여!
아동학대 더 이상 하지 맙시다.
맨끝부분이 해당 될것 같네요!
어린이들을 사랑 합시다.
부당하게 이용하지 맙시다. *별표를 읽어보세요

언제 ?

반복적인 상처와 부상을 입는 아동을 보았을 때
부모의 언어적, 정신적 폭력이나 적절한 사랑의 결핍으로 정서적 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을 보았을 때
근친강간, 매춘 등의 성폭력을 당하는 아동을 보았을 때
유해한 환경에서 비도덕적으로 노동에 이용당하는 아동을 보았을 때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아동을 보았을 때

누가 (아동복지법 제26조 규정)


-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된 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 신고의무자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의료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장애인복지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영유아보육법 제7종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 및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모자복지법 제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자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방지법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
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및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무엇을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신고자와 아동 및 그 가족과의 관계
신고자이외에 학대사실을 확인해 줄 다른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
아동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아동이 입은 상처나 피해에 대한 설명
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상황이 급박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신고자의 견해

어떻게 ?

전화를 통해서 - 전국 아동학대예방센터 : 국번없이 1391

아동학대 신고, 상담은
아동학대 긴급신고전화 (1391)로 연락주시면
가장 가까운 지역의 아동학대예방센터로 연결되며
상담 및 신고접수가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체학대 : 신체적 손상을 입힌 경우와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경우
예) 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



신체학대 : 신체적 손상을 입힌 경우와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경우
예) 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의 손상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아에 가해진 처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학대.




정서학대 : 언어적, 정서적, 심리적 위협, 억제, 감금, 기타 가학적 행위
예) 아동의 인격, 존재, 감정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경멸적인 언어 폭력.




성학대 : 성인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미성숙한 아동과 청소년을 그들이 동의할 수 없
는, 그리고 사회적 금기를 어기는 이해하지 못하는 성적활동에 개입시키는 것
예) 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관음증, 성기 삽입, 성적 접촉,
강간, 매춘, 매매, 포르노 매체에 배우로 출연, 포르노물 판매 행위




방임 :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
예)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장시간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신체적
방임, 아동과의 약속에 무신경하거나 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정서적
방임, 아동의 무단 결석을 허용하는 등 교육적 방임
열, 기능의 손상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아에 가해진 처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학대.




정서학대 : 언어적, 정서적, 심리적 위협, 억제, 감금, 기타 가학적 행위
예) 아동의 인격, 존재, 감정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경멸적인 언어 폭력.




성학대 : 성인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미성숙한 아동과 청소년을 그들이 동의할 수 없
는, 그리고 사회적 금기를 어기는 이해하지 못하는 성적활동에 개입시키는 것
예) 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관음증, 성기 삽입, 성적 접촉,
강간, 매춘, 매매, 포르노 매체에 배우로 출연, 포르노물 판매 행위




방임 :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
예)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장시간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신체적
방임,*** 아동과의 약속에 무신경하거나 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정서적
방임, ***아동의 무단 결석을 허용하는 등 교육적 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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